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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결국 상장폐지...투자자 피해 불가피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8일 상장폐지
위믹스 거래가와 위메이드 주가 모두 크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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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예정대로 상장폐지됐다. 상장 후 2년 2개월 만이다.


앞서 국내 5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유통량 불일치'를 이유로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저녁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유통량'이 가상자산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계획된 유통량을 초과한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담보로 제공된 양을 포함해 총 3700여만개의 위믹스가 추가로 유통된 것으로 판단했다.


위믹스 거래의 90%가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직후 위믹스 가치는 기존 1000원대에서 300원대까지 폭락했고 상장폐지 직전에는 200원대까지 추락했다. 위믹스는 11일 오후 8시 기준 현재 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8일 코스닥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전날 종가보다 20.29% 하락한 3만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1조2741억 원이었던 위메이드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에 2500억 원가량 증발하며 1조156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닥사 '깜깜이' 상장폐지 기준 도마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긴 했지만 거래소의 명확한 기준 없는 상장폐지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나 회원사 간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닥사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닥사의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에도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거래소 간 공동대응의 기준이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체 중 일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주관적·자의적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고팍스 출금 중단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는 본지에 “루나·테라 사태부터 시작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했다”며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코인을 배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