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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한국 상륙하나...국내 법 저촉 여부 관건 

금융감독원, 서비스 약관 심사 마무리
국외 결제망 이용한 결제 처리 방식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성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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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애플의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이 코앞에 다가왔다. 현대카드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애플페이가 한국에 서비스되면 아이폰 사용자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법 저촉 등의 문제가 지적돼 무사히 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플이 신청한 '애플페이' 서비스 약관 심사를 최근 끝냈다. 관계 당국의 추가 사안 검토가 무사히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 등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애플페이 시스템이 신용정보법 등의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에 나섰다.


애플페이는 국내 출시를 준비하면서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국내에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한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해외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등이 관건이다.


애플 측과 현대카드 측은 결제 정보가 암호화돼 있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호환 단말기 보급, 여전법 위반 소지 

 

호환 단말기 보급 문제도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가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지가 여전법 저촉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곳 중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약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에 “리베이트 방지법에 따르면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등에 NFC 단말기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근 NFC 단말기 없이도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몇 몇 기업에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당장 적용 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