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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칼 겨눈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수정안
규제 중복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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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간 플랫폼 자율규제를 천명해 왔던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다.


18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카카오·쿠팡·한국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가진 비공개 사전설명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과 비교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심사지침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진다. 플랫폼 규제에 반대하는 업계의 요구와 시장효율성에 대한 고려도 규제 대상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일정 미뤄지면서 제정·심의 올해 넘길 듯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연기됐던 심사지침 제정은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진 것이다.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중개서비스, 검색엔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서비스 등 제공사업자 등이다.


한편,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일 예정이었던 심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심사지침 제정·시행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기로 했지만 관계부처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 일정을 연기했다. 


심사지침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휘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지에 “카카오 먹통 사태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 사업 확장 등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 규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