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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증권 아니다” 재확인...美 법원, SEC 항소 기각

법원 “XRP 증권법 위반 근거 제시 못 했다”
소식 알려지자 시세 급등...당일 74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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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시가총액 세계 5위인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중간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SEC가 XRP 토큰의 증권법 위반 소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대중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것이지, 리플랩스라는 거래 상대로부터 XRP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7월 내려진 판결에 SEC가 불복, 중간항소를 신청함에 따라 내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XRP는 한때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700선에 머물렀던 XRP는 당일 오전 740원을 돌파했다. 다만 XRP의 시세는 며칠 새 다시 하락해 오후 1시 55분 현재 기준 7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에 타격 입을까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는 지난 6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연방증권법 등 13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거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미등록 중개업체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한편 지난 7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트 판사는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SEC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앞서 테라폼랩스 측은 SEC가 미등록 증권 제공·판매 혐의로 자사를 제소하자 테라USD 등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기관에 직접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이고, 개인을 상대로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등 판매 방식에 따라 이들 코인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리플에 대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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