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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갑질’에 과징금 680억원...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방통위, 양사에 시정 조치안 통보
사업자 의견 청취, 심의 등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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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사실상 강제해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구글과 애플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시정 조치안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2021년 9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간주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 심의·의결 등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사 매출 수조원대...과징금 액수 미미해 실효성 떨어져

 

구글은 지난해 6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금지시켰다. 아웃링크 방식 대신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긴 했지만 인앱 결제와의 수수료 차이가 4%p밖에 나지 않는 데다 PG(전자결제대행업체)나 카드 수수료를 감안하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져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았졌다.

 

애플 역시 지난해 7월 구글과 같은 방식의 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애플은 또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해 수수료율 30%를 초과하는 33%를 적용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울러 애플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5일부터 국내 인앱 결제 요금을 25% 기습 인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진일보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적에 잡히지 않는 국내 매출이 수조원으로 달하는데 과징금은 양사의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한 결과다. 여기에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구글은 701억2200만원, 애플은 29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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