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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폭등...“한국에만 바가지”

기존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43% 인상
일본·뉴질랜드 등 타 국가 대비 비싼 요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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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대폭 인상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제공되는  할인 요금제도 국내에선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8일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주요 구독형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한국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에 한국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로써 기존 월 1만450원이었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1만4900원으로 인상됐다. 43% 수준의 인상률이다.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감안할 경우 가격은 더 비싸진다.

 

다만 유튜브는 2020년 9월 이전 가입자에게는 3개월, 2020년 9월 이후 가입자에게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새 가격정책에 동의하면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식이다. 새 구독자의 경우 1만4900원의 구독료가 바로 적용된다.

 

유튜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도 기존 8690원에서 1만1990원으로 38% 올랐다.

 

가족요금제·학생멤버십 등 할인 혜택도 국내엔 도입 안 돼

 

유튜브는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국가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 등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도 한국보다 낮은 요금이 반영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1만1780원), 뉴질랜드(1만3104원), 싱가포르(1만1028원) 등이 그 예다.

 

또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족 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인도나 튀르키예의 경우 가족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3000~5000원 가격에, 일본은 6인 기준 2만원 이하의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족요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한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이다.

 

인증을 거친 학생에게 최대 60%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도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학생멤버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 8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저가형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역시 한국에는 없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유튜브 뮤직 기능을 제외하고 광고 제거 등 기본 기능만 포함된 요금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