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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서울시 공용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한 달…난감한 킥보드업계

서울시, 6개 자치구서 킥보드 즉시견인 조치
SPMA "일부 조항 가혹...민간업체가 무분별하게 킥보드 가져가는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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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6개 자치구에서 공용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킥보드업계는 폭증하는 민원과 견인 조치에 난감한 상황이다.

 

즉시 견인 조치가 진행되는 자치구는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다. 

 

견인 조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즉시 견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는 견인업체가 즉시 가져간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가 해당한다.

 

이외 구역은 ‘일반보도’로 분류, 민원이 들어가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된다.

 

 

“벽 쪽에 주차된 킥보드도 견인하는 것은 가혹...무분별한 견인도 있어”
“길거리 킥보드 정리할 수 있는 방안 고심 중”

 

즉시 견인 조치가 시행된 이후 킥보드 업계는 급증하는 민원과 견인료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4개 업체, 5만 5499대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정한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다. 여기에 보관료(30분당 700원)가 추가된다. 

 

킥보드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주차 시 즉시 견인’ 조치다.

 

이동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반경 이내에서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이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벽 쪽에 주차된 킥보드도 10m 반경 이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견인되는 조치는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견인업체 측에서도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집행 과정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팀장은 견인을 맡은 민간업체가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견인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 견인이 된 사례가 있었다. 또 킥보드가 견인된 위치가, 이용자가 마지막으로 반납할 때 찍어서 저희 쪽에 전달된 사진 위치와 달라진 사례도 있었다. 의심은 가는데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킥보드업계를 만나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업계가 민원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 팀장은 “현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로 들어가는 민원을 일단 줄이고, 길거리에 있는 킥보드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