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했는데 날아온 문자...쿠팡, 이용권 메시지 논란

  • 등록 2026.04.03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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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자에 개인정보 유출 보상 이용권 안내
개인정보위, 위법 여부 조사 착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안내 문자를 회원 탈퇴자에게까지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국도 조사에 착수하며 위법 여부 판단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2월 계정을 탈퇴한 이용자들에게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에는 유효기간이 오는 4월 15일까지라는 안내와 함께,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탈퇴 이후인 올해 1월과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 수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와 함께 쿠팡 앱 및 웹에서 이용권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담겼다.

 

해당 문자  '광고성 정보' 여부 쟁점

 

이용자들은 계정을 삭제했음에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마케팅 목적 정보는 탈퇴 시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신 거부 안내가 없었다는 점 역시 위법 소지로 지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퇴한 이용자에게 다시 접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마케팅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탈퇴자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문자가 ‘광고성 정보’인지, ‘계약 이행을 위한 안내’인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미사용 이용권 소멸 안내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기존 거래나 보상과 관련된 안내는 고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성 안내’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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