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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 위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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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하나금융그룹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역모기지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26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정부의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형 종신 연금 서비스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주택을 신탁 형태로 맡기고, 하나생명이 고객과 배우자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에게는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후 잔여 재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할 수 있어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다.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 중이며 실거주 중인 자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형 주택연금과의 차별점을 갖는다.

 

신탁 구조를 기반으로 한 덕분에,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과 연금 수령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된다. 배우자는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가입 초기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수령액이 높은 ‘초기 증액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 고객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 지급 총액이 주택의 신탁 평가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지급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되며, 부족분에 대해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신탁된 주택의 가치 내에서만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금리는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10년 만기 국고채 직전월 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해 산정된다. 5월 기준 적용금리는 연 3.95%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노후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공공형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시니어 고객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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