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8.2℃
  • 흐림강릉 20.2℃
  • 흐림서울 19.6℃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8.9℃
  • 울산 16.9℃
  • 흐림광주 19.4℃
  • 부산 19.0℃
  • 흐림고창 18.7℃
  • 제주 19.3℃
  • 흐림강화 18.9℃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18.9℃
  • 흐림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18.0℃
  • 흐림거제 18.4℃
기상청 제공

LIFE platform

전체기사 보기

“콜 차단 갑질로 경쟁사 고사시켜”...카카오M, 724억원 과징금 폭탄

매출 5% 달하는 금액,,,공정위, 검찰 고발키로 업체 핵심 내부 정보 요구하고 거부하면 콜 차단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들의 영업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등 독점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724억원은 지난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약 1조4000억원)의 5% 수준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업체에 가맹 택시 현황, 가입·탈퇴 내역, 주행 위치 정보 등 핵심적인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속 가맹 택시들의 콜을 차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내부 정보 공유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5월쯤부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