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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4번 더 있었다

지난해 총 61명 대상 약 1865만8560원 규모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한 초대형 사고 이전에도 네 차례 유사한 오지급 사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된 지급 오류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각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빗썸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5건의 이벤트 보상 오지급 사고를 냈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 6일 발생했다. 이벤트 보상 입력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기재해 62만원이 아닌 62만개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시가 기준 60조원이 넘는 규모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6000개)의 12배를 웃도는 물량이다. 실제 보유 자산을 초과한 수치가 내부 장부상에 반영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으로 번졌다.

 

이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에만 네 차례 오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총 61명, 지급 금액은 약 1865만8560원 규모다. 이벤트 기간을 잘못 산정해 1명에게 약 4만원이 지급됐고, 리워드 지급 대상자 오류로 13명에게 약 1169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전송됐다.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아 6명에게 약 9만9000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내부 통제 부실 논란 확산

 

또 다른 대상자 입력 오류로 41명에게 약 682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 중 약 99%는 회수됐으나, 일부는 빗썸이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과거 4건은 보유 자산을 초과한 지급은 아니었으며, 대상자 안내를 통해 모두 회수해 실질적 손실은 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과거 오지급 사례가 2건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4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빗썸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산 시스템과 장부 관리, 실시간 보유자산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2위 사업자인 빗썸에서 반복된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과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