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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latform

[이슈솔루션] AI 창작 시대…그런데 ‘저작권자’·‘발명자’는 못 된다?

특허청, 미 개발자에 "AI를 발명자로 적어낸 것은 특허법에 위배" 통보
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 AI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논의…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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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인공지능(AI)이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제품을 발명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자’나 ‘발명자’는 될 수 없다.

 

특허청은 지난달 17일 미국의 한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해 국내에 국제출원한 특허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 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최종 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출원건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특허심사 사례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는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AI가 창작한 미술품이나 음악에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독창적인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법적으로 AI의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확정한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까지 인공지능 창작물의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논의한 뒤 2023년 민법·형법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허청도 3일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특허청은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논의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발명에 대한 논의의 속도를 높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최초의 AI 작곡가이자,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국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AI 작곡가인 ‘이봄(EvoM)’을 개발한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I의 창작물을 인정하고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봄’은 방대한 작곡 이론을 학습, 진화연산을 통해 인간이 작곡한 음악과 근접한 수준의 곡을 만들어낸다. 10초 가량이면 3분짜리 곡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지난 11월에는 이봄이 작곡한 곡으로 신인 가수가 데뷔하기도 했다. 

 

다만 안 교수는 무생물인 AI가 저작권자로 인정됐을 때,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직 규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 교수는 “현재 이봄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료는 인간 개발자가 ‘이봄’이라는 예명을 사용해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봄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개발자 쪽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향후 AI 창작 프로그램이 상용화되면 창작물에 대한 수익이 개발자가 아닌 AI 시스템을 실행(action)한 실제 사용자에게 가도록 저작권법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AI 작곡 엔진을 월별 이용료를 받고 사용자에게 오픈하게 되면, AI 작곡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 사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소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