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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유동수 의원 “‘제2의 바다이야기’ 컴플리트 가챠만큼은 금지해야”

"중국, 일본 등은 컴플리트 가챠 유형에 대해 수익모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자율규제 개정안이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 통과에 큰 힘될 것"
"소비자, 단순한 확률정보 공개가 아니라, 정확한 확률정보 공개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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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소비자의 분노를 불러온 가운데,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들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업계를 강타했다. 소비자들의 분노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협회의 이번 강령개정안에는 사행성이 짙다고 지적된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았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빙고판 완성하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2선)은 지난 3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8일 “컴플리트 가챠는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성장했다”면서 컴플리트 가챠만큼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령개정안에 대해 “여론에 떠밀려 개선하는 척은 했지만 입법 미비 상황에서 누려운 특권은 놓지 못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3자의 감시와 벌칙규정을 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1. 최근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냈는데,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컴플리트 가챠 부분이 아예 빠진 것은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강령개정안 제3조에는 ‘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강령개정안의 진짜 문제는 컴플리트 가챠 포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개선할 의지가 담겼는지의 여부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게임산업계가 제도 미비 하에서 누리던 특권들을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의지가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Q2.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가.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게 되는 만큼, 그 영향평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유형 상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상품을 얻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더 이상의 구매를 포기할 경우 지금까지 지출해 온 금액이 매몰비용이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등의 경우 컴플리트 가챠 유형에 대해서 만큼은 수익모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인간의 사행심을 공략한다는 데서 비판을 받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도 가장 사행성이 짙은 수익모델이 컴플리트 가챠다. 

 

이미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에서도, 실제 사행심을 자극하는 점에서도 컴플리트 가챠는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성장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으셨는가.

 

지금의 게임법이 자리잡게 된 것에 바다이야기 사태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컴플리트 가챠만큼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Q3.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령개정안과 상관없이 국회 문광위에서 확률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게임사들의 개선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번 자율규제 강령개정안이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 통과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확률정보 공개가 아니라, 정확한 확률정보 공개를 원한다. 지금까지의 자율규제가 실패한 것은 확률정보 공개의 범위가 아니라, 공개한 확률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게임업계 연쇄파동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임들도 자율규제 인증 마크를 받았다.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게임사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감시와 자율규제를 위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제7조는 강령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내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참여사가 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내용을 K-GAMES 및 제8조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시권한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처벌규정도 마찬가지다. 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제9조에서는 모니터링 준수 권고, 경고, 미준수 사실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아온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나아간 점은 없다. 

 

기업들의 연합체가 소속 기업에 실효성있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런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연합체를 탈퇴하면 그만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확한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지만,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잃을 것은 사실상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생선을 집어먹어도 불이익은 없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생선을 집어먹었다면 자수하라는 꼴이다. 
 

이번 강령 개정안에는 (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자들과 국회의 여론에 떠밀려 개선하는 척은 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입법 미비 상황에서 누려온 특권은 놓지 못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놓치지 않으실 것인 만큼, 이번 (협회의) 강령 개정안은 제3자의 감시와 벌칙규정을 담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