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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부장님 소식 안보려 친구삭제 안해도 된다... 카카오톡 올해 두번째 업데이트

카카오톡 '소식만 차단' 업데이트... 페이스톡서 통화 녹음도 가능해져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카카오톡 친구탭 소식 피드에서 특정친구의 게시물만 숨길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다. 카카오는 6일, 올해 두 번째로 카카오톡 정규 업데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15년만에 대대적인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사진이 SNS 형태의 피드형 게시물로 뜨도록 했다. 업무적인 연락망을 유지하는 사람의 원치않는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카카오톡은 일주일만에 친구목록을 복원한 바 있다. 카카오톡의 프로필이 큰 화면으로 노출되는 피드형 화면은 별도의 '소식' 메뉴로 분리했다.

 

그러나 소식탭을 눌러 노출된 친구 탭 피드에서 원치 않는 게시물만 개별적으로 숨기는 기능이 없었다. '친구숨기기' '게시물 신고' 옵션이 있긴 했으나 관심없는 친구의 소식이 보고싶지 않아 '친구숨기기'를 누르는 순간, 친구목록의 친구가 사라져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즉, 원치않는 게시물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친구관계를 끊거나, 전체 피드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원치않는 게시자의 사진을 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 숨기기' '친구 숨기기' '게시물 신고' 의 세가지 옵션을 찾을 수 있다. 이전에는 '친구 숨기기' '게시물 신고' 옵션 두개만 존재했다.

 

 

부장님 사진 보고 싶지 않아 부장님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그러나 광고를 숨길 수는 없다. 광고에는 게시물 숨기기 옵션이 존재하지 않았다. 쿠팡 광고가 떠서 "이 광고 관심 없음"을 누르자 잠깐 사라지고 "앞으로 비슷한 광고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이후 다시 소식탭을 들어가자 또다시 노출되어 있는 쿠팡 광고를 접했다.

 

페이스톡에서 통화 녹음... 요약도 가능해져

 

 

이번 업데이트로 페이스톡을 하면서 음성녹음도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보이스톡에서만 통화녹음이 가능했다. 1:1 영상 통화시 최대 30분 까지 녹음이 가능하다.

 

통화 종료 후에는 AI인 카나나로 요약된 내용도 볼 수 있다. 통화내용은 전화를 건 당사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상대방과 통화 요약을 공유하고 싶으면 '이 채팅방에 보내기'를 누르면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