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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IT‧창작자업계 ‘환호’…어떤 변화 있나

인앱결제 강제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31일 국회 통과
IT-창작업계 대환영...게임업계도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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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구글‧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 변화를 예고한 지 1년여만에 이뤄진 결과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를 게임 외 모든 콘텐츠 관련 앱에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 원 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2021년에는 연간 2조 1127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며, 콘텐츠 산업이 매년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금액이 2025년에는 5조 362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앱 마켓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창작자들과 개발자들이 우려했던 수수료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IT-창작자업계 환영

"우회시도에도 계속 대응할 것"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주장해왔던 IT업계와 창작자업계는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1일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기협은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 개발자, 친(親)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웹툰협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내달 시행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에 힘 쓴 국회와 창작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8월초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나서는 등 앞으로의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은 1일 본지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웹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선도적인 법안을 제정해준 것에 감사하다. 세계가 웹툰에 이어 한국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플랫폼의 통행세는 웹툰 작가및 콘텐츠 창작자에게 목을 조이는 행태다. 창작자의 편에 서준 국회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 또한 이날 본지에 “글로벌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창작자와 관련 단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면서 “법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창작자들이 안도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성 회장은 “구글의 발표 이후 모든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 외의 사안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수수료 30% 부과는 창작자들에게 치명적일만큼 큰 손해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안도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차후에 더욱 완벽하게 보완하여 글로벌플랫폼이 우회해서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협회는 그러한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적용을 받아 30%의 수수료를 내왔던 게임업계도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게임업계의 경우 앱마켓 플랫폼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결제의 경우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현일 한국게임산업협회 홍보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콘텐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구글의 정책변경 같은 부분을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