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하나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수수료 혜택을 도입한다. 은행은 28일,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객의 노후자금 안정적 관리와 연금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하나은행에서 새롭게 IRP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IRP를 개설했던 고객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 전환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개편에서 사회적 배려 차원도 강화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계좌 역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근로자 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개인형IRP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수수료 인하, 온라인 전환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의 이번 전액 면제 정책은 고액 퇴직금 고객 유치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믿고 은퇴자산을 맡기는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액 퇴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IRP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퇴직금 이전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하나은행이 연금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