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회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물론,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력을 추진 중인 네이버와 미래에셋그룹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관련 보고 자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빅4’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가 제안한 방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소유 분산 기준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공모펀드이거나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수수료 등 막대한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와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지목한 것이다.
네이버와 미래에셋그룹 행보에 변수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의 지분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 수준이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약 73%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지분 54%를 갖고 있고, 미래에셋컨설팅이 인수를 추진 중인 코빗의 최대주주 NXC 역시 지분 60.5%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를 검토 중인 미래에셋그룹의 행보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상한이 설정될 경우, 인수·합병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가이드라인을 넘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 2단계 입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내달 국회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우선 다룬 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금가분리 원칙 등 쟁점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