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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은 자급제 단말 이용”

변재일 의원 “자급제 안정적 정착 위해 단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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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급제 휴대전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7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8.93%가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 3사 이동통신 가입자는 10명 중 1명(11.5%)이, 알뜰폰사 가입자는 10명 중 8명(80.42%)이 자급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정부의 자급제 활성화 정책 추진 이후 자급제 단말 이용률은 알뜰폰 사업자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정확한 전체 집계가 나온 것이라고 변재일 의원실은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 관련 사항을 규정할 뿐, 자급제 단말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10명 중 2명,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급 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