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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등 개인정보 유출, 5년간 2300만건…해킹이 90%

총 159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존기간 초과 개인정보 미파기 적발도 59건...스캐터랩 과태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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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포털과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최근 5년간 최소 2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건 중 9건은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8월 5년간 총 159개 사이트에서 2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개 사이트당 1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들 159개 사이트에는 과태료 22억 4000만원, 과징금 55억 35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는 해킹이 전체의 90%(143건)에 달했다. 직원 과실은 8%(12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2%(4건)였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노린 교육사이트의 해킹도 심각했다. 지난해 메가스터디에서는 5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스카이에듀에서는 210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최근 다크웹에는 한국 교육사이트(에듀테크) 회원정보 4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올라와 논란인 가운데, 회원정보가 과거 유출된 자료인지 최근 유출된 자료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존기간이 초과된 개인정보 미파기로 적발된 사이트는 지난 5년간 총 59곳으로, ▲2017년 10개 ▲2018년 7개 ▲2019년 26개 ▲2020년 15개였다. 이중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2160만 원)이었다.

 

송재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해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광범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