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사용자가 원하는 화풍까지 반영해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다. 저렴한 가격에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얻을 수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는 '노벨 AI(Novel AI)'는 본래 스토리텔링에 특화한 딥러닝 AI다.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노벨 AI에 이미지 생성 기술이 장착돼 지난달 공개됐다. 이미지에 반영하고 싶은 요소들을 키워드로 제시하거나 간단한 스케치로 대략적인 형태도 의뢰할 수 있다.
노벨 AI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월간 구독료는 한화 1만4000원에서 3만5000원 사이로 이미지 생성 시 매월 제공받는 재화가 소모된다. 사용자 입맛에 맞을 때까지 이미지를 반복 생성할 수 있고 이 때마다 약 14원 정도가 든다.
노벨 AI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 그림을 그려주는 유일한 AI인 것은 아니다.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2(DALL-E-2) 등의 AI 화가가 최근 잇따라 등장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노벨 AI가 다른 AI와 비교해 독보적인 이유는 특정 작가의 화풍을 따라하도록 명령어에 작가 키워드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피카소나 반 고흐 등 유명 화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의 화풍도 모방이 가능하다. 예컨대 작가 키워드에 A 화가의 이름 또는 온라인 닉네임을 넣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벨 AI가 해당 화가의 작품들을 분석, 화풍을 학습해 단 몇 분 만에 동일한 화풍의 그림을 내놓는 식이다.
현행법상 '화풍'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
이에 일러스트레이터 등 관련 업계에서는 노벨 AI의 창작권 침해를 우려한다. 화풍을 모방할 수 있게 되면 특정 작가에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작품을 의뢰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 AI가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뒤섞은 결과물을 내놓을 경우 AI가 학습한 작품의 원작자들은 아무런 대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상 화풍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I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작가들의 창작권 보호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창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본지에 “화풍도 해당 원저작 이미지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므로, 이미지 생성 AI가 기존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와 데이터들을 원저작권자의 동의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 학습한다면 분명 저작권 침해나 표절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이어 “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피해나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매우 크므로 이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학습을 하거나, 또는 원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때마다 금전적인 보상을 원저작권자에게 해주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