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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착수...연내 의료법 개정 추진

정부, 재진 환자, 1차 의료기관 중심 허용키로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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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만 의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환자 유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되면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2000년 시범 사업 이후 23년째 제자리 중이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물꼬를 튼 것이다.

 

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중단돼 상시 허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6월까지 완료해 팬데믹 종료 전 비대면 진료를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 안돼”...의료계 반대 넘어설까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을 중단하라며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반대 측 입장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면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동네병원들의 지역 내 영업권을 일정 부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추진을 논의했지만 간호법 제정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불참으로 의정협의체가 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