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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형사고소 당해...“기술 도용했다”

올아이티탑 기자회견...“사업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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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인 올아이티탑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여기서 파생된 특허 151건을 출원·등록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지문정보, 계좌비밀번호, 전화번호를 한 번만 인증하면 이후부터 지문정보만으로 간편한 이체가 가능한 결제시스템으로 올아이티탑 최성호 대표이사가 발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카카오뱅크의 기술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시 조사해야 하고, 특허청장은 올아이티탑 원천특허가 왜 무효인지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올아이티탑 기술과 차이...중계시스템 없어”


올아이티탑은 2018년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서울지법과 2심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월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5월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효시켰다.

 

카카오뱅크 측은 올아이티탑과 자사의 기술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아이티탑의 특허는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가 이용자 단말기로부터 지문 정보를 받아 등록된 지문 정보와 비교해 일치하면 은행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카카오뱅크는 중계시스템이 없고 제조사 보안정책 때문에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중계 서버로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본지에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어느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최근 핵심 계열사들이 잇따라 잡음에 휩싸이며 수난을 겪고 있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가 도용 의혹에 휩싸였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