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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얼마나 나올까...넷플릭스-SKB 감정 받는다

재판부 "가급적 ETRI·KISDI에 감정 요청
개인보다 국책연구기관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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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망 사용료 산정이 추진된다. 그간 양사의 법적 공방이 망 사용료 제공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서 나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 황승태 배용준)는 최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 등 국책기관에 망 사용료를 감정하도록 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산정할 경우 그 방식과 주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제3자 기관의 망 사용료 산정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제8차 변론기일에서 SK브로드밴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산정하자고 제안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 물건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즉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가(ISP)가 이용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넷플릭스 "감정 자체 불필요...SKB 측 추천기관 신뢰 어려워"


그러나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으로 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모회사인 SK텔레콤이 해당 감정기관과 용역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SK브로드밴드가 추천한 감정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 전응준 변호사 등을 감정인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보다는 국책연구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것이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SK브로드밴드 측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피고 양측의 감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넷플릭스 측이 추천한 개인도 감정 주체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사의 소송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내면서 촉발됐다. 넷플릭스로 인해 유발되는 트래픽이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며 2020년 4월 사용료와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SK브로드밴드가 승기를 쥐었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3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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