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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 이용하세요"

KT, 5G·LTE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선택 제한 폐지
LG유플은 내년 1월 19일 시행...SK텔레콤은 지난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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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내년부터 5G·LTE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선택 제한이 사라진다.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LTE 요금제를, LTE 기기 이용자들이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식이다.


KT 가입자들은 22일인 오늘부터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내년 1월 19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제를 개방한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요금제 가입 제한을 해제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G폰은 5G 요금제에, LTE폰은 LTE요금제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유심 기기를 변경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 말부터는 기기에 따른 제한 없이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통신비절감 대책 일환...약정 사전 예약제도 등도 시행

 

예컨대 평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경우 LTE 기기 이용자들도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5G 요금제에 가입해 혜택을 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기기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해 통식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사전 예약제’도 시행한다.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1년 약정 연장을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재 1년과 2년 약정 요금할인율은 25%로 같지만 1년 약정이 해지위약금이 더 낮아 유리하다. 만료된 약정을 연장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사전예약제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편 이통 3사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통 3사는 내년 1분기 3만 원대의 5G 요금제 최저가 구간 신설과 더불어 연령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5G 요금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