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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속도 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원 "이용 '제한' 해당 안 돼"

방통위 과장금 처분 불복 소송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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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현 메타)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법령상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기존 KT에서 해외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트렸다는 이유였다.

 

1심, 2심 법원도 페이스북에 손 들어줘

 

당시 페이스북이 SKB와 진행하던 망(網)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페이스북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