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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자진 시정안 기각...제재 절차 밟는다

100억 원대 상생 재원, 타 가맹사와의 제휴안 등 포함했지만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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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시정안이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발 조치를 고려할 만큼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의 시정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 시정안을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1년부터 우티와 타다 등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타 플랫폼에 동시 가입한 택시들의 번호판을 찍어 신고하라고 한 혐의 등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등 택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시정 계획 충분치 않다고 판단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검찰 공소장 격인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시정안에는 우티 소속 택시기사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 등 다른 가맹본부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00억 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모빌리티·택시 산업 발전 연구에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려면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