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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 촉진법 논란...쿠팡 로켓배송 사라질까

공정위, 거대 플랫폼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규제
무료 OTT·웹툰·무료배송 혜택 규제 대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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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소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온플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플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를 넘어서는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 내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등 4가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공정위의 '독과점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기업의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타사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자사우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혜택 등을 제한하는 것을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사우대, 끼워팔기 대상에 네이버와 쿠팡 등이 제공하는 OTT나 웹툰, 무료배송 서비스가 포함되면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해당 서비스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사전 규제로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소비자에 혜택 주는 플랫폼은 위법 아니"

 

현재 네이버는 월 4900원의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쇼핑 시 추가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더해 OTT 티빙과 시리즈온, 웹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쿠팡 역시 월 4990원으로 와우 회원에 등록하면 자사 OTT인 쿠팡플레이 뿐만 아니라 무료배송, 무료반품이 가능한 익일 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우려에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 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온플법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