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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지...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가능성은?

금융위원회 "위법 소지 있어 국내서 허용 안돼" 
미 승인 후 첫 거래일에 6조원 넘는 자금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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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 허용 여부에 선을 그었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 상장·거래를 승인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가상자산 사후 규제를 공언한 만큼 금융당국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강조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업비트·빗썸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소유한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등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서 뒤쳐질 우려...총선 앞두고 번복 가능성도 


앞서 미국 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아크인베스트와 블랙록, 피델리티 등 11곳의 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허가했다. 아크인베스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8개월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이후  내린 결정이다.


SEC는 약 10년 동안 '사기와 시장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SEC가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한 것을 계기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양국이 같은 사안에 상이한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해묵은 규제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EC 승인 후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첫날인 지난 11일 46억 달러(약 6조500억 원)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다. 영국 금융사인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32조 원)가 올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추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상자산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최근 공매도 전면 금지나 금투세 도입 폐지 방침처럼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표심을 겨냥해 완화된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대통령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