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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스마트폰 싸게 사나

정부 "단말기 구입 비용 낮추려는 노력 필요"
이통사 보조금 경쟁 촉진해 소비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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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 경쟁을 다시금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과거와 시장 환경이 바뀐 만큼 법을 폐지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눈에 띄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원 차별을 없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고객 뺏기' 경쟁 몰두한 이통3사가 수시로 단말기 장려금을 바꾸면서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어떤 이는 70만원, 누구는 30만원, 또 다른 이는 공짜로 구매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통신 시장 이미 성숙기...고객 유치 적극 나설지 의문

 

 

그러나 필수재가 된 스마트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원금 제한을 없애고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 갤럭시Z폴드5 1TB와 애플 아이폰15 1TB 모델의 출고가는 각각 246만700원, 250만원이다. 2013년 갤럭시노트3와 아이폰5S가 각각 106만7000원, 1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올랐다.


다만 시장 상황이 과거와 다른 만큼 단통법 폐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신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설지 불확실할 뿐더러 이미 단말기 제조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 역시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 같이 일부 사람들만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