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정식조사 절차를 걸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대량으로 사둔 뒤 단시간에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리고는 매도해 차익을 올렸다. 시세조종은 보통 10분 이내에 끝났고, 이로 인해 횡보하던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극단적 패턴을 보였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 법에 따라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이 생겼다. 가상자산법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를 통보하고, 금융당국은 조사·심의·의결 등을 거쳐 검찰 고발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 구속
가상자산 사업자가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게 됐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손상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 중 큰 액수가 부과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들을 구속했다.
이들 역시 거래물량이 적은 특정 '잡코인'을 허수로 반복 주문해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매각했다. 이들이 부당 취득한 이득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