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수수료에 상한선이 생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배달앱에 대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입법보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오는 7월 말까지 자율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란 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2.0~7.8%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점주들은 여기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는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가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한다며 15% 상한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4년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에서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했지만 입점업체의 불만이 여전하다.
을지로위, 수수료 상한제 이행 정책협약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10여 일에 걸친 회의 끝에 배달 수수료에 대한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자영업자 사이의 최종 상생안을 도출했다.
극적으로 도출된 최종안에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80%에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나머지 80~100%에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결론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전인 5월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