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 "ESTA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 후 환불은 커녕 추가 결제가 됐어요"
미국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ESTA 대행사이트를 ESTA 공식 사이트로 오해하고 111 달러를 결제했다. 21달러면 불과한 발급비용이 과도하게 생각되어 바로 찾아보니, 대행사이트라는 것을 알게됐다. 심지어 A씨는 메일을 통해 사이트에서 환불해준다고 했던 비용을 돌려받기는 커녕 100달러가 추가로 결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 B씨는 괌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위해 구글에 ESTA를 검색했다. 최상단에 노출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여 총 3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312달러를 결제했다. 결제 후 2시간 만에 ESTA 승인 메일을 받은 것에 이상함을 느껴 알아보니 대행 사이트 임을 알게됐다. 사이트 내 기재된 메일 주소는 수신이 거부된 메일 주소였으며, ESTA도 발급되지 않았다.
# C씨는 ESTA 발급을 위해 구글 사이트에 ESTA를 검색했고 상단에 뜬 곳에서 112달러를 결제했다. 과도한 금액으로 인해 대행사이트임을 알게되어 환불 신청 메일을 보냈으나, 사이트 측에서는 개인 실수라고 환불이 불가하다 통보했다.
위 사례는 미국여행 커뮤니티 카페와 소비자보호원에 올라온 ESTA 피해 사례를 추려본 것이다.

ESTA는 미국에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속적인 주의당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행사이트나 사칭사이트를 공식사이트로 오인하여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 허가 발급 공식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작년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ESTA 대행사이트 주의 요령을 알린바 있다. (관련기사 ☞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7배 바가지?... "이런 사이트 조심하세요")
ESTA 공식사이트로 오인하고 대행사이트나 사기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주로 구글에서 ESTA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사이트 구글의 경우, 광고비를 낸 대행 사이트들이 상단에 위치하고, 정작 공식 ESTA 사이트는 밀려 하단에 위치해 있다.

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팀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다.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대행(혹은 사칭) 사이트들이 광고로 띄워져 상단에 위치하고, 작년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 드린바는 있으나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4년에 기자가 구글에 ESTA를 검색한 화면을 캡쳐했을때와 비교했을때, '스폰서'라는 단어만 '광고'로 바뀌었다. 오히려 대행사 사이트의 광고가 길어져 공식 ESTA 사이트는 스크롤을 해서 화면을 넘겨서야 찾을 수 있었다.

피해를 입기전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행사이트는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고 ESTA, ETA, VIS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
ESTA 공식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에 정부를 뜻하는 'gov'가 포함되어 있다. 공식사이트에서 ESTA 발급 비용은 21달러다. 대행사이트는 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까지도 청구한다.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는 전자여행허가 발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행사이트나 사기사이트를 공식사이트로 알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소비자보호원은 해외대행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약관에 의해 ESTA가 정상 발급이 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관계자는 "사이트 내에 본인들이 '대행사이트다'라고 밝힌 경우에는 8배의 돈을 지급했더라도 사기는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ESTA 정상 발급이 되지 않는 사칭 사이트일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이름으로 연락을 대신 해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고 한다.
미국여행 준비 사이트인 미여디에서는 대행사이트를 공식사이트로 오인해 잘못 결제했을 경우 "메일을 강한 어조로 보내 항의하라" "환불해줄때까지 메일을 보내라"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라" 는 경험담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