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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신한은행, 개인형 IRP 1억 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전액 면제

비대면 신규 전액 면제·대면 신규 인하…고액 퇴직금 운용 고객 맞춤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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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신한은행이 고액 퇴직자의 노후자산 운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은행은 14일,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 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퇴직금을 한 번에 입금하는 고객의 장기 운용 부담을 낮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초과 입금하면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수십만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져, 해당 금액을 추가 투자나 이자 수익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가입 혜택도 강화된다. 대면 신규 IRP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을 기존 0.38%에서 0.20%로 인하해, 기존 대비 약 47%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이로써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는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고객 맞춤형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제공, 자산 재배분 컨설팅, 세액공제 혜택 안내 등 종합적인 노후자산 관리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액 퇴직자의 경우 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복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은 고객이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금 자산 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혜택과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