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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 천명

브랜드 가치 훼손·이용자 피해 확산…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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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쿠팡은 1일 “이들 업체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부정 광고 행위를 상습적으로 이어왔다”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SNS·홈페이지 등에서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 제휴마케팅 제도다. 쿠팡은 “대다수의 선량한 파트너들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적발된 A업체는 광고 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삽입,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이를 단순 약관 위반이 아닌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쿠팡은 이미 ▲불법 광고 모니터링 강화 ▲수익금 몰수 및 계정 해지 ▲신고·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올해부터는 1회 위반 시 장기간 수익금 몰수,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가 가능한 강화된 운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부정광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 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