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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통신3사, 알뜰폰 부정개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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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앞으로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가입 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별 다른 인증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명예도용,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운영하며 대책을 논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시스템과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통사가 본인 검증을 한 단계 더 진행해 타인 명의 개통을 차단한다.

 

알뜰폰 업계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할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 등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안 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해준 알뜰폰 업계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28일 본지에 "지금까지의 간편한 가입방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의 개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방침을 통해 알뜰폰 가입 절차는 지금보다 복잡해지겠지만, 과기정통부·KISA·통신3사가 손 잡고 단속하는만큼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같은 부정알뜰폰 개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