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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안 되세요"...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급증

최근 4년간 4개 주요 패션 플랫폼서 1650건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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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A씨는 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세일 중인 수영복을 구매했다. 사이즈 문제로 상품을 수령한 당일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세일 제품은 반품 불가”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B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티셔츠를 주문했다. 상품에 봉제 불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반품신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빈티지 제품 특성”이라며 반품 배송비를 요구했다.


패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주요 패션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 대비 33.6%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33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58건)보다 30.6% 증가했다. 이용자 연령대는 20~30대가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약 철회' 피해 최다...품질, 계약 불이행 문제 뒤이어


플랫폼별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560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 478건(29.0%), 카카오스타일 415건(25.2%) 순이었다. 피해 사유는 ‘청약 철회’ 관련 불만이 799건(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품질 문제 569건(34.5%), 계약 불이행 127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 철회 불만은 주로 환불 거부나 제한적 반품 정책과 관련됐다.


사업자별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에서 청약 철회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에서는 품질 불만이 주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내세우며 소비자 보호 책임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제품 수령 후 즉시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반품 시 상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요 패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입점 업체 관리,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업계와 함께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