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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500% 수익 주장하더니... 유튜브 유료 리딩방 '먹튀' 주의보

소비자원 "계약해지 거부하고 환급 지연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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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 A씨는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 관심이 생겨 문의글을 남긴 후 2023년 6월 14일 1년 약정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365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5일여 지난 6월 19일 해당 유튜버가 프리미엄 VIP 종목 진입 시 500% 수익 확실을 주장하며 수익률 도표를 제시했고, 이에 A씨는 종목 비밀유지 조건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0% 이상 손실이 발생하여 7월 7일 담당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 B씨는 2024년 5월 14일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후, 해당 사업자의 3개월 주식 추천 멤버십을 유료 가입하며 대금 99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추천받은 주식이 손실이 컸고, 5월 22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심지어 환불요청 이후에는 텔레그램이 차단되어 정보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 C씨는 주식 유튜브 시청 중 목표수익(15~20%)에 도달할 때까지 리딩해주고 6개월 내 수익달성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년 약정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12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종목 추천이 중단되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계약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유튜버는 다른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대하다 연락이 두절됐다.

 

허위·과장을 앞세운 유튜브 방송에 현혹돼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콜센터에 접수된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5.6%가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를 차지했다.

 

'100% 수익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소비자원이 조사한 13개의 조사대상 중, 2개의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고 있었다. '무조건 100% 수익 보장' '30% 이상 수익 챙기는 종목'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는 이익보장 광고가 확인됐다.

 

또한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문구를 사용해 유사투자자문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업체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은 보통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업체로 투자자문업체에 비해 만들기 쉽고 상대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 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의 사업자는 신원도 불분명했다. 13개 사업자 모두 유튜브 채널을 설명하는 더보기란에 상호 및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목표 수익률 00% 보장' 과 같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는 광고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근거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보 제공자의 신원 및 전문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체결할 것을 권했다.

 

또한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사업자와 해지 거부 및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보관하고,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반복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본인이 직접 다음 결제일 이전에 '멤버십 관리' 메뉴에서 비활성화 또는 종료 절차를 진행하라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