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와 코스튬 의상 절반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624배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9%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3개(17.6%)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머리띠·장갑·장식품 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 초과했고, 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를 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기능 저하, 성장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납은 발암물질로 지능 저하·식욕부진 등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40%(6개)가 화염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화염전파속도가 기준치(30㎜/s 이하)를 최대 1.5배 초과, 나머지 3개 제품은 필수 경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은 촛불이나 폭죽 등 불꽃에 닿을 경우 불이 쉽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이나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은 부품 삼킴 위험도
반지나 귀걸이 등 작은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적지 않았다. 조사대상 중 6개(35.3%)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 사고 위험이 있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어린이 제품에는 작은 부품을 포함할 수 없고, 36~72개월 미만 제품에는 경고 문구 표기 의무가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해외직구 플랫폼 운영사에 통보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플랫폼 측은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체 검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구매 전 안전표시와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아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점검에서 다수 제품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장마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3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당시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우산 6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443.5배, 납이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우산은 끝단이 날카롭거나 손잡이·캡의 강도가 부족해 물리적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