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돼 이용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두나무·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 관리, 오·남용 방지 등 신용정보법상 규율을 적용받는다.
금융 데이터 활용 기반도 정비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 정보는 금융거래 정보와 달리 신용정보 체계 밖에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권 관리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신용정보 주체로서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등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받게 된다.
가상자산 산업 확대에 맞춰 금융 데이터 활용 기반도 함께 정비된다. 인공지능(AI) 학습과 데이터 분석 수요가 늘면서 금융 데이터 결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서로 다른 기관의 금융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과물을 전달하면 즉시 삭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보관·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분석·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이용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돼 개인회생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 관련 신용정보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금융·가상자산 정보를 연계한 신용정보 관리 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