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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율 낮아...따뜻한 디지털 기술 필요”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인터뷰
“상대 입장 고려하지 않은 IT 기술은 ‘망망대해 항해’와 같아’”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시킬 제도 강력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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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비대면 시대, 장애인들의 일상 속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 다뤄봅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로 진입하면서, IT 서비스 이용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장애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여러 불편이 남아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2021 웹 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과 고령층이 불편없이 웹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점수는 60.8점에 그쳤다. 전년 대비 단 0.1점 상승한 수치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준수율은 32.0%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준수율도 34.8%였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바다의 항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IT”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은 오히려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서 회장은 “인터넷은 공적 영역이며 당연히 접근성은 의무적이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접근성을 돕는 보조기기 ▲통신비용 ▲기술개발 ▲서비스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웹사이트 내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를 활용, 시각 장애인들이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그인이나 본인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 TSID(비고정값 인증기술)를 이용해 스마트폰 인증을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IT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으면 장애는 심화되지만, IT가 장애를 해결하는 기술로 사용되면 장애는 사라진다”면서 “항상 유니버셜 디자인과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속에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따뜻한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Q1. 비대면 시대, 장애인들이 I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비장애인에 비해 IT 서비스 접근이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정보화 교육이 부족해 IT 기술에 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또 IT 서비스를 이용 시 어려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동영상이나 화면을 이용할 때의 시각적 정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음성이나 음향 등 청각적 정보는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자판 이용은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고, 내용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에게 어려움이 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바다의 항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IT다.

 

 

Q2. 반대로 IT 기술 덕분에 장애인의 서비스 사용이 편해진 사례가 있다면?

 

비대면 상황에서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대하게 되므로 인터넷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필요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이 이동의 어려움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OCR(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 기술은 눈을 대신해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자동 수어 번역 시스템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IT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으면 장애는 심화되지만, IT가 장애를 해결하는 기술로 사용되면 장애는 사라지는 것이다.

 

 

Q3. 아직까지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공공기관 웹 접근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실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현재 정부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웹 접근성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증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웹 접근성 준수율이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를 의미했다. 현재는 자체 진단의 신뢰성이 있어 ‘접근성 지침의 적용 비율’보다는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비율’을 근거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웹 접근성 인증제도는 유일한 국가기관 공식 인증 절차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웹 접근성 평균 준수율은 중앙정부 12%, 주식 상장 기업 12%, 지자체 8.5%에 그치며 모바일 앱 접근성은 거의 되는 것이 없는 수준이다. 은행과 키오스크, 홈쇼핑 등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 솔루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Q4. 기업은 장애인의 원활한 IT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정부나 국회는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할까.

 

정보를 제공하는 웹상에서, 동영상에 자막을 넣고 이미지에 설명을 붙여 주는 작업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시 진행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 어떤 곳은 일부러 이미지를 피하고 동영상을 없애버리기도 한다. 장애인이 시비를 걸까봐 이를 축소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이다. 메뉴에서도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를 사용해,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그인이나 본인확인에서 사진 촬영이나 암호 입력은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TSID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인증을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도움 전화나 상담사 별도 지정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부분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붙이고 장애인 전담 상담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웹 접근성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공적 영역이며 당연히 접근성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모바일, 키오스크 등 하드웨어, 가전 접근성, 방송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접근성을 도와주는 보조기기, 통신비용, 기술개발 지원과 장애인 서비스 지원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Q5. 마지막으로 장애인도 사용하기 편리한 IT 서비스와 관련,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유니버셜 디자인과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속에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따뜻한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차별을 받게 되면, 인류가 건립하는 새로운 온라인의 사회 내 차별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

 

장애인은 사회의 5%이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 기타 정보 취약 계층을 감안하면 범위가 더 넓어진다. 누군가가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은 20%의 고객을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셈이다. 기술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는 것이다. 불편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기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한 기술이면 비장애인에게도 편한 기술이다. 보청기를 위해 개발한 전화기를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자판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누구나에게 편한 기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온라인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정보 접근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통합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