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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로그인' 시 개인정보 몰래 수집...메타에 74억 과징금

개인정보위, 메타아일랜드, 인스타에 부과
타사 이용행태 정보 광고로 무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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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메타가 페이스북 간편 로그인 기능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이용행태 정보 등을 빼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과장금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7월 이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한국 이용자의 타사 이용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지만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은 2018년 7월 이전까지 국내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자였다.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변경됐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이유로 308억 과징금 

 

메타는 지난해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때 부과된 과징금은 2018년 7월 이후 서비스에 해당된 조치로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태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검색한 이력 등 활동정보를 뜻한다.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보고 듣는지 등 민감정보를 페이스북이 모두 들여다 보고 있던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할 때 데이터 정책 전문을 작은 스크롤 화면만을 통해 제시해 이용자들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인스타그램은 해당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조차 없었다. 계정을 만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었다.


또 메타는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을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내려받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했으나 메타 측이 자진 시정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해 이행여부를 추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