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에 따르면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예고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피드의 경우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경험이 있다.
이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T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 배상해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킹 사고 여파로 SK텔레콤의 가입자가 이틀간 7만명 넘게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넘어간 것을 포함하면 이틀 만에 7만명 이상이 SKT를 이탈했다. 지난 22일 SKT 유심 해킹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약 일주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