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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코인 대여…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당국, 이달 중 최소한의 규율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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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이달 중 최소한의 규율 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현행법상 규제 공백을 틈타 최대 4배의 레버리지와 사실상 공매도가 가능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르면 8월 중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빗썸과 업비트는 투자자에게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빗썸은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업비트는 담보금의 최대 80%까지 코인을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이를 활용해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매도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공매도 전략이 가능한 구조다.

 

당국 "레버리지 과도...투자자 손실 우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품이 자칫 대부업법 저촉 및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25일 주요 거래소 임원들을 불러 관련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빗썸이 제공 중인 4배 레버리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허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2배)보다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후 업비트는 테더(USDT) 대여 서비스를 지난 28일부로 중단했지만, 빗썸은 여전히 4배 레버리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여 가능 수량이 모두 소진돼 신규 신청은 중단된 상태다.


가이드라인에는 △레버리지 허용 한도 △대여 대상 자산과 이용자 범위 △위험 고지·이용자 교육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 △내부 통제 기준 등 핵심 사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