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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슈퍼개미’ 1만 명 돌파

주식-코인 과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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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에서 가상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개미’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할 만큼 투자 열기가 확산됐지만, 주식과 달리 코인은 과세 의무가 유예돼 세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10억 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억2889만 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치(1027만 원)의 200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순이었다. 20대는 137명으로 인원 수는 가장 적었지만,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 원으로 다른 세대를 압도했다. 10억 원 초과 보유자 4명 중 3명(76%)은 업비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자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5대 거래소 계좌 보유자는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56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395만 명), 코인원(82만 명), 코빗(25만 명), 고팍스(17만 명) 순이었다. 전체 보유액은 111조6503억 원으로 추산됐다.

 

가상자산,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 아니


연령대별 분포는 30대(300만4727명)와 40대(293만4146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보유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60대 이상이 234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768만 원), 40대(1137만 원), 30대(632만 원), 20대(206만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5000만원대 후반에 안착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투자자 자산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통계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되는 세제개편 논란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주식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가상자산은 현재 양도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2023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제도 미비로 두 차례 유예했고, 현재는 2027년 1월로 시행 시점을 미룬 상태다. 소득세율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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