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치킨 프랜차이즈 1만5000원 할인 쿠폰이 예상치 못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사실상 무제한으로 쿠폰을 발급받아 대량 주문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최근 배민은 BBQ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특정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신규 가입자에게 배포했다. 최소 주문금액이 1만6000원인 매장에서 쿠폰을 적용하면, 치킨을 단돈 1000원에 주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퇴 후 재가입을 하면 신규 회원용 쿠폰이 다시 발급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같은 방법을 수차례 반복하며 쿠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치킨뿐 아니라 콜라 등 다른 메뉴를 대량 주문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 커뮤니티 ‘배달세상’에 가정집 현관 앞 복도까지 콜라 박스가 쌓인 사진을 올리며 “도대체 뭐 하는 집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치킨 대신 콜라만 주문해 최소 주문금액을 채운 사례로 추정된다.
온라인에는 “며칠 치 치킨을 한꺼번에 시켜 먹었다”는 인증샷과 함께, 신규 가입 포인트(3000원)까지 활용해 10번 주문에 7000원만 썼다는 후기도 올라왔다. 심지어 일부는 쿠폰을 대량으로 확보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다는 증언까지 등장했다.
'악용'이냐, '혜택'이냐 온라인 논쟁
쿠폰 사용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 누리꾼들은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부정 이용”이라며 비판했고, “업주와 플랫폼 모두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판촉 행사인데 소비자가 혜택을 누린 것일 뿐 문제 없다”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특히 쿠폰 안내 문구에 ‘본인 인증 기준 1일 999회 발급 가능’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이를 근거로 “규정상 문제 없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현재 쿠폰 지급 방식을 수정해 순수 신규 회원에게만 쿠폰을 발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회사 측은 “어뷰징 방지 설정이 미흡해 생긴 해프닝”이라며 “관련 주문 비용은 배민이 모두 부담해 가맹점주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