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공식 거부했다. 2300만명 피해가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T는 “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5일 조정 결정문 통지 이후 약 2주간 법률 검토를 거쳐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초 피해 신청인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 신청 731명)에 대해 SKT가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복제폰 우려,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신청인들은 이미 조정 수락 의사를 밝힌 상태였으나 SKT가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손배소 내년 1월 첫 변론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자리한다. 동일 기준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SKT는 사고 수습과 보상, 보안 강화 등에 이미 1조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어진 규제 기관과의 갈등 흐름과도 맞물린다. SKT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사는 “제출한 소명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 9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약금 면제 기간 연말까지 연장’ 조치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유출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1인당 50만 원 청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