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구글이 광고 제거 전용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달리 음악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고, 동영상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 버전에는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추가돼, 화면을 끄거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비음악 콘텐츠는 권리자의 권리 제한으로 인해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출시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27일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구글은 2023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영상·음악 결합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음악 단독 상품)만 판매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해 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과 기능 조정, 상생 기금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의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하며,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4~6주 시범 운영 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튜브 라이트 요금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안드로이드·웹 1만4900원, iOS 1만9500원) 대비 55~57% 수준이며, 해외 19개국과 비교할 때 프리미엄 대비 요금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글은 출시 후 1년 동안 라이트와 프리미엄 요금을 모두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 추가
이번 라이트 상품에는 해외에서 제공되는 광고 제거 기능 외에 한국만의 독자적 기능도 포함됐다. 영상 시청 중단형 광고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추가돼 대부분의 비음악 콘텐츠를 데이터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가진 일부 비음악 콘텐츠는 해당 기능이 제한된다. 구글 측은 “해외에서 권리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가장 먼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나선다. 기금은 EBS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스페이스 공감’ 라이브 공연 재개, 영상 제작 확대, 중단됐던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 ‘헬로루키’ 재가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헬로루키’는 매년 약 10팀 내외의 신인을 선발해 공연, 홍보,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신규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국내 구독제 시장에서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 사건은 상품 조건을 기업과 협의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제재 절차보다 동의의결 방식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