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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가짜였네" 짝퉁 판치는 온라인, 속지않고 정품 사는 방법

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 8개사 가품 유통 실태 조사
피해 소비자 58.6%는 환급 절차 복잡해 신고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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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100% 미러급 정품 가죽 정품 부자재'
'본품 1:1 완벽 구현'
'최상급 퀄리티 제공'

 

 

온라인에 가품이 판친다. 가품 판매자는 '미러급' '1:1 완벽구현' '최상급 퀄리티' 등의 업계 은어를 써서 진품이 아님을 은밀하게 알리지만, 소비자는 모르고 구입하거나 가품임을 뒤늦게 깨닫더라도 복잡한 절차로 가품 환급 요구에 소극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11번가, G마켓,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테무 8개사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22.1~25.2)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이었다.

 

품목별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 건 '가방'으로 전체 상담자 중 21%를 차지했다. 이어 신발(14.5%), 화장품(12.5%), 음향기기(10.9%), 의류(9.4%)가 뒤를 이었다.

 

가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환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낮고, '가품을 경우 100% 환불' '백화점 AS 가능' 등 정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구입한 제품조차도 '수거 불가능'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미러급' '정품 부자재 사용' 등 가품 표현 유심히 살피기

 

 

가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진품이 아님을 은밀한 은어를 통해 알린다. '정품급' '미러급' 'SA급' '최상급 퀄리티' '1:1급' '커스텀급' 등이다.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같은 모조품을 뜻하는 표현을 대놓고 쓰기도 한다. '~스타일' 이라는 표현도 가품을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 (14개)에서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개별문의'도 주의

 

공식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도 의심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가격을 개별문의하라고 하면 가품을 의심해야 한다. 가격을 댓글로 문의하라고 하거나, 채팅아이디를 남겨 대화를 유도하는 식이다.

 

외부 채널 거래 유도

 

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SNS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 27개 중 66.7%(18개)는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로 이동하여 제품 문의 및 거래 진행을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페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비공개 채널의 경우 가입 시 소비자에게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비공개된 외부채널을 안내하면 가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므로 반드시 걸러야 한다.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중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로 환급을 요청한 비율(41.4%)보다 높았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60.4%가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골랐다.

 

'구입가가 소액'(24.6%)이라,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서'(8.5%)란 대답도 있었다. 그러나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가품을 사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