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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story] '관세 전쟁 1년' 한국 수출 전략, 재설계가 시작됐다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301조 조사라는 새로운 전선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해방의 날' 1주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전 세계 183개국에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를 전격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4월 3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확정해 발표했고,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7일 오후 공식 발효됐다. 그 1년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통상 무기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국 수출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엔 아직 이르다. 관세 전쟁은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관세는 무효됐지만, 관세는 그대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대법원은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체 카드를 꺼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