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도매업을 기반으로 약국 재고 공개 서비스를 운영해온 닥터나우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처방약을 어떤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도매사를 설립하고 약국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실시간 공개해왔다. 이를 통해 환자가 특정 약을 취급하는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의 기능을 제공해왔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 시 기존 도매업을 영위하는 플랫폼에도 경과 기간 후 사업 중단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혀, 해당 기능이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업하며 제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도매업을 통해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시 플랫폼 의약품 도매 사업 내년부터 정리해야
반면 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대금 외 다른 수익은 없고, 약국 노출은 위치 기반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반박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불법 요소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재고 시스템을 모든 약국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는 법안이 적법하게 운영되던 사업모델을 소급적으로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근거가 불충분한 우려만으로 합법적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혁신 서비스가 기득권 직역 반발로 막히고 있다”며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도매업 금지까지 시행되면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기존 불편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닥터나우는 “혁신 시도가 소통 없이 일괄 제한되면 환자에게 불편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가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통과 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사업은 내년부터 정리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시장 전반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